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주의ㆍ경고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행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복무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징계령」제3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특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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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전공관리제36조 · 직류 변경제37조 · 직류 변경제한제38조 · 직류 변경 효력발생제39조 · 연구사 채용시험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0조 · 주의ㆍ경고 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주의ㆍ경고 처분권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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