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1. 19., 2021. 9. 15.>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은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8. 11. 19., 2021. 9. 15.>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개정 2021. 9. 15.><신설 2018. 11. 19.><개정 2021. 9. 15.>
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9.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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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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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