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1. 19., 2021. 9. 15.>
②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은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8. 11. 19., 2021. 9. 15.>
③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개정 2021. 9. 15.><신설 2018. 11. 19.><개정 2021. 9. 15.>
④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9. 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