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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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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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1. 19., 2021. 9. 15.>
②고충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개정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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