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직류 변경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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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직제개정 등으로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신규 임용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연구직으로 전직 임용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직제개정 등으로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신규 임용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연구직으로 전직 임용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6. 10. 5.,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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