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9.12.30.>
②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병무청 심의회는 직제순에 의한 국ㆍ실장이, 지방병무청심의회는 선임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6.28., 2008.4.16., 2019.12.30.>[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