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12.30.>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개정 2023.1.26.>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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