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9조 (정보공개 청구서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이송 기관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6,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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