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 (사전공표 대상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3.1.26.>1.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개정 2023.1.26.>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개정 2023.1.26.>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개정 2023.1.26.>4. 그 밖에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개정 2023.1.26.>5. 삭제 <2023.1.26.>6. 삭제 <2023.1.26.>7. 삭제 <2023.1.26.>8. 삭제 <2023.1.26.>9. 삭제 <2023.1.26.>10. 삭제 <2023.1.26.>11. 삭제 <2023.1.26.>12. 삭제 <2023.1.26.>13. 삭제 <2023.1.26.>14. 삭제 <2023.1.26.>
②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로 발간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6., 2006.6.28., 2008.4.16., 2018.1.16., 2019.12.30., 2023.1.26.>
③삭제 <2023.1.26.>
④삭제 <2023.1.26.>[제목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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