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4조 (정보공개 관련업무 담당)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조문 원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배부 <개정 2016.11.30., 2023.1.26.>가. 병무청: 운영지원과장나.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다.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2.12.30., 2024.12.31.>마.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 <개정 2023.12.29.>바.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신설 2020. 6. 9., 개정 2022. 12. 30.>2. 정보공개 및 사전공표: 공개 또는 공표 대상업무 담당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개정 2023.1.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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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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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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