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4조 (정보공개 관련업무 담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배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배부 <개정 2016.11.30., 2023.1.26.>가. 병무청: 운영지원과장나.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다.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2.12.30., 2024.12.31.>마.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 <개정 2023.12.29.>바.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신설 2020. 6. 9., 개정 2022. 12. 30.>2. 정보공개 및 사전공표: 공개 또는 공표 대상업무 담당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개정 2023.1.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