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2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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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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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1. 한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제27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4. 천재지변, 일시적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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