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조문 원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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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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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