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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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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