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0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되, 이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04.8.27., 2019.12.30., 2023.1.26.>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5.11.17., 2018.1.16., 2019.12.30., 2023.1.26.>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4.8.27.>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4.8.27.>3. 그 밖에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23.1.26.>
③청구인이 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8.27., 2018.1.16.,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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