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3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8.27., 2018.1.16., 2019.12.30., 2023.1.26.>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6., 2019.12.30.>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개정 2023.1.26.>2.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6., 2023.1.26.>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한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6.>[제목개정 2004.8.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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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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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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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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