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3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8.27., 2018.1.16., 2019.12.30., 2023.1.26.>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6., 2019.12.30.>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개정 2023.1.26.>2.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6., 2023.1.26.>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한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6.>[제목개정 2004.8.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