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32조 (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병역자원국장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병무청 누리집 등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06.6.28., 2008.4.16., 2009.8.12.,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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