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9조 (정보공개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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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책임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책임관을 둔다. <개정 2016.11.30.>1. 병무청: 운영지원과장 <개정 2023.1.26.>2.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 <개정 2023.1.26.>3.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 <개정 2023.1.26.>4.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2.12.30., 2024.12.31.>5.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 <개정 2023.1.26., 2023.12.29.>6.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신설 2023.1.26.>
②정보공개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12.30., 2023.1.26.>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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