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9조 (정보공개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조문 원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책임관을 둔다. <개정 2016.11.30.>1. 병무청: 운영지원과장 <개정 2023.1.26.>2.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 <개정 2023.1.26.>3.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 <개정 2023.1.26.>4.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2.12.30., 2024.12.31.>5.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 <개정 2023.1.26., 2023.12.29.>6.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신설 2023.1.26.>
정보공개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12.30., 2023.1.26.>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