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2. 1.>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 대한 심의ㆍ의결2.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 대한 심의ㆍ의결3. 위원이 해당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기관ㆍ단체이거나 소속된 경우
②당사자인 해당 기관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 2. 1.>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제목개정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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