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 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책 연구를 관리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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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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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책연구 수행방식제6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제7조 · 위원회 기능 및 운영제8조 ·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제9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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