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7조 (성과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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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정책연구 추진과정ㆍ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담당관은 정책연구 추진과정ㆍ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ㆍ실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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