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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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4.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은 제3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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