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된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4.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은 제3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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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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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