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4.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은 제3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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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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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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