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5조 (정책연구 수행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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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연구는 활용목적 및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위탁형: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2. 공동연구형: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3. 자문형: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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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는 활용목적 및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위탁형: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2. 공동연구형: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3. 자문형: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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