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8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18>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ㆍ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병역판정검사과장, 현역기획과장 및 사회복무정책과장 중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부서장 3인 이내 및 그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 사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과 소속을 같이하는 과장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4.19, 단서신설 2014. 3.18,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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