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3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담당관은 업무분야별로 주요경력ㆍ전문분야 및 수주실적 등이 포함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는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공유되어야 한다.
③기획재정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기관 간 공유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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