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4조 (정책연구 결과 등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결과 및 평가 결과서를 관리시스템 및 병무청 누리집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29.>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와 연구보조원 등은 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연구내용을 발표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과제담당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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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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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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