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4조 (정책연구 결과 등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결과 및 평가 결과서를 관리시스템 및 병무청 누리집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29.>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와 연구보조원 등은 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연구내용을 발표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과제담당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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