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3조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제22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22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ㆍ제출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