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3조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22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ㆍ제출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