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3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22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ㆍ제출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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