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9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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