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6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연구 과제를 선정한 위원장 또는 국ㆍ실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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