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정책연구 종합 추진계획 수립3.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안건 준비4.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안건 준비5. 그 밖에 자체 성과점검 등 정책연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을 거쳐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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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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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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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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