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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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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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정책연구 종합 추진계획 수립3.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안건 준비4.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안건 준비5. 그 밖에 자체 성과점검 등 정책연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을 거쳐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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