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활용<개정 2019. 7.10.>)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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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재정담당관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 등을 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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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 등을 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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