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활용<개정 2019. 7.10.>)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 등을 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5.1.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