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1.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개정 2019. 7.10.>3.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조사ㆍ연구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개정 2013. 4.19, 2014.11.19, 2017. 8.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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