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6조 (외자장비기술 검토)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자장비 기술검토 시 적합여부를 담당관 및 장비사용자와 검토 후 수요군 심의위원장 또는 지휘관 결재를 받아서 조달기관에 조달의뢰하고 변경된 사항은 요구부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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