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6조 (외자장비기술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자장비 기술검토 시 적합여부를 담당관 및 장비사용자와 검토 후 수요군 심의위원장 또는 지휘관 결재를 받아서 조달기관에 조달의뢰하고 변경된 사항은 요구부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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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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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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