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 소관 국방부 · 총 27조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1-06 · 시행 2025-01-06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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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제11조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제12조 공통규격서의 수정제13조 심의결과 조치제14조 수시ㆍ긴급 심의제15조 보고제16조 외자장비기술 검토제17조 의무장비 시험운용제18조 불용결정 대상장비제19조 장비 불용처리 권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불용결정 심의 절차제21조 방침제22조 원형매각제23조 적용대상 장비제24조 불용품 탈거, 반납 및 보관제25조 보고제26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27조 재검토 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업무분장제5조 업무절차제6조 임무 및 기능제7조 업무담당자의 임무제8조 심의범위제9조 심의자료 종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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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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