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26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에 대해서는 본 훈령을 우선적용하며, 본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품 관리 훈령」등 관련 국방부 소관 행정규칙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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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방침제22조 · 원형매각제23조 · 적용대상 장비제24조 · 불용품 탈거, 반납 및 보관제25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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