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7조 (업무담당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관리관실 의무물자장비담당 : 회의 소집 및 준비 등의 사무 처리를 담당하여 심의 내용을 작성하고, 문서보존 기간과 동일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국방부 사업부서(보건정책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여 X-1년 8월31일까지 통합조달 의무장비를 선정하여 수요군에 통보한다.2. 보건복지관실 의무예산담당 : X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참고하여 통합조달 대상 의무장비 선정을 위한 장비 목록을 X-1년 8월25일까지 조달심의부서 (물자관리과)에 제공한다.3. 수요군 담당관가. 자체 심의 준비 및 심의 후 심의결과를 국방부로 제출한다.나. 국방부 확대 심의 대상품목의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및 제2호와 제3호 서식을 참조하여 심의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확대 심의 건의 시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다. 심의결과에 따라 공통규격서를 작성 및 결재 후 조달 요구하여야 한다.4. 심의위원장 : 회의를 주관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5. 심의위원 : 심의에 상정된 장비의 공통규격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통규격서 확정을 위한 의결에 참여 하여야 한다.6. 민간자문위원 : 심의 대상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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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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