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23조 (적용대상 장비)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용 대상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내ㆍ외 원형매각 적용대상 장비는 영상장비(11품목), 외과장비(15품목), 기타장비(7품목)로 별표 6에 따른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의무 기동장비는 원형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며「군수품관리 훈령」에 의한 장비 불용결정에 따른다.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관이 판단하여 원형매각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추가 대상 장비로 국내ㆍ외 원형매각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의무장비 시험운용 결과보고 의무장비 시험운용 결과 보고서(예시) 일반현황 | 1.운영부대(부서) : 2.운용기간 : 3.장비 제공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1.운영부대(부서) : 2.운용기간 : 3.장비 제공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장비제원 | 1. 장비명칭 : 2. 장비용도 : 3.…
영상장비 | 외과장비 | 기타 장비 ①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② 전산화단층촬영기(CT) ③ X-선기 진단용·이동용 디지털 - 100 ~ 1,000mA ④ 골밀도검사기 ⑤ X-선기 수술용(C-arm) ⑥ 감마카메라 ⑦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 ⑧ 초음파진단기 (동물용 제외) ⑨ X-선기 유방촬영용 디지털 ⑩ 전치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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