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23조 (적용대상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용 대상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내ㆍ외 원형매각 적용대상 장비는 영상장비(11품목), 외과장비(15품목), 기타장비(7품목)로 별표 6에 따른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의무 기동장비는 원형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며「군수품관리 훈령」에 의한 장비 불용결정에 따른다.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관이 판단하여 원형매각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추가 대상 장비로 국내ㆍ외 원형매각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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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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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