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23조 (적용대상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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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적용 대상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내ㆍ외 원형매각 적용대상 장비는 영상장비(11품목), 외과장비(15품목), 기타장비(7품목)로 별표 6에 따른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의무 기동장비는 원형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며「군수품관리 훈령」에 의한 장비 불용결정에 따른다.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관이 판단하여 원형매각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추가 대상 장비로 국내ㆍ외 원형매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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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적용 대상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내ㆍ외 원형매각 적용대상 장비는 영상장비(11품목), 외과장비(15품목), 기타장비(7품목)로 별표 6에 따른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의무 기동장비는 원형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며「군수품관리 훈령」에 의한 장비 불용결정에 따른다.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관이 판단하여 원형매각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추가 대상 장비로 국내ㆍ외 원형매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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