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9조 (심의자료 종합)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자료 종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수요군은 국방부에서 시달한 X-1년도 예산편성에 계획된 장비에 대한 심의자료를 자체 심의 후, 심의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며,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각 군 및 의무사령부의 심의자료를 종합한다.2. 심의결과는 각 수요군별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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