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9조 (심의자료 종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자료 종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수요군은 국방부에서 시달한 X-1년도 예산편성에 계획된 장비에 대한 심의자료를 자체 심의 후, 심의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며,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각 군 및 의무사령부의 심의자료를 종합한다.2. 심의결과는 각 수요군별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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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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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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