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6조 (임무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 무가. 표준화 및 국방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용장비에 대한 조달규격 심의나. 심의장비의 조달시 운영시설 및 운용인원 등의 제한사항 유무 심의다. 심의 상정된 장비규격의 조달예정부대 임무 적합성 유무 심의라. 수요군의 긴요ㆍ긴급한 비편제 의무장비 조달심의2. 심의위원회별 기능가. 1차(전문) 심의위원회 1) 조달계획 된 전 품목(제3자 단가품목 포함)에 대하여 심의를 하며, 공통규격 작성을 위한 적합한 모델들을 추천 하여야 한다. 2) 통합조달 책임부대는 통합조달 대상 의무장비를 심의 할 때 수요군의 심의위원을 지원받아 심의하며, 수요군의 의견이 반영된 적합한 모델들을 추천하여야 한다. 3) 수요군 전문심의 위원회는 소요부대 자료와 관련부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소요제대의 진료 요구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장비별 제조회사 및 모델을 2개 이상 제품으로 선정하여 경쟁조달이 가능 하도록 한다. 단수 모델을 추천시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단수 지정 사유서, (소요부대 지휘관 결재), 특허ㆍ특정 기술관련 증명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법무 질의 결과, 국ㆍ공립병원 납품증명서 등의 단수 모델 선정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2차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식약처 고시, 학회지, 논문 등의 추가 증빙 자료가 있을시 제출할 수 있다. 4) 품목별로 복수로 추천된 모델들은 각각 제조사가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상호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대등한 성능을 갖는 모델이어야 한다. 5) 조달원 판단은「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8조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및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심의 대상 장비의 조달소요 기간, 조달의 긴급성 여부, 장비의 운영유지를 위한 소모품 공급과 장비정비 유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나. 2차(수요군 본심의) 심의위원회 1) 2차(수요군 본심의)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공통규격서를 검토하며 단수 모델과 수요군 건의 의무장비에 대하여 국방부 확대심의를 건의하고, 의무장비에 대하여 공통규격서 및 조달계획을 확정 하여야 한다. 2) 의무장비의 조정소요(규격 재검토, 조달취소, 수량 및 단가변경 등)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검토 후 조정할 수 있다.다. 국방부(확대심의) 심의위원회 1) 장비별 단수 모델과 수요군 건의 의무장비에 대하여 확대심의(실무심의)위원회에서 공통규격서 및 장비단가, 보급 예정부대 등을 확정한다. 2) 단수 모델을 확대 심의 건의 시 수요군에서는 단수지정확인서(소요군 2차 심의위원장 결재), 특허ㆍ특정 기술관련 증명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법무 질의 결과, 국ㆍ공립병원 납품증명서 등의 단수 모델 선정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식약처 고시, 학회지, 논문 등의 추가 증빙 자료가 있을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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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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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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