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8조 (심의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달 구분가. 특정 조달품목이 아닌 한 국내조달을 원칙으로 한다.나. 외자조달 대상품목 중 국내 개발이 완료되어 수요기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산품으로 대체하여 조달하여야 한다.2. 공통규격서 및 구매요구서 작성 내용가. 「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8조, 제9조를 따라야 한다.나. 운영목적이 유사한 동일모델 의무장비는 1개의 동일 의무장비로 통일하여 공통규격서를 작성하고 통합조달한다.다. 의무장비는 운영유지부품, 소모품, 그 밖의 부수장비 등을 포함하여 패키지로 조달한다.라. 장비를 조달할 때에는 해당 장비의 유지기간 동안 수리부속품 및 운영용 소모품의 지속적인 지원보장책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마. 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운용, 정비 및 보급 등에 관한 각종 교범은 장비와 동시에 납품되도록 하고 장비설치 시 사용자 운용 및 예방정비 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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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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