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5조 (업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장비 획득심의에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X-1년 8월에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된 장비에 대해서 사용부대로부터 장비별 선정모델을 각 군은 각 군 본부(통합조달 책임부대)에서, 국직부대는 의무사령부에서 각각 종합한다.가. 국방부 사업부서(보건정책과)는 X-1년 8월까지 X년 국방부 예산안을 참고하여 통합조달 대상 의무장비 선정을 위한 장비 목록을 조달 심의부서(물자관리과)에 제공한다.나. 국방부 조달 심의부서(물자관리과)는 통합조달 의무장비를 선정하여 수요군에 X-1년 8월까지 통보한다.다. 통합조달 책임부대는 수요군과 모델 등 공통규격서 실무협의를 거쳐 통합조달 대상 의무장비에 대한 공통규격서를 작성, 수요군 의견수렴 후 X-1년 9월까지 최종 확정한다.2. 수요군(각 군 본부ㆍ국군의무사령부)별로 X-1년 10월 31일 이전에 1차(전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달계획 장비에 대한 국내ㆍ외 조달원을 결정하고, 공통규격서 작성을 위한 추천 장비모델을 결정한다.가. 통합조달 대상 의무장비는 통합조달 책임부대에서 심의하며, 수요군은 별도로 심의를 실시하지 않는다.나. 통합조달 책임부대는 1차(전문)심의 시 의무장비를 사용하는 수요군의 1차(전문) 심의위원을 심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원의 참석이 제한되는 경우 그 의견을 미리 수렴하여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3. 1차(전문) 심의 결과 가결된 품목은 심의결과를 종합ㆍ보완하고 필요시 업체설명회 등을 통해 2차(수요군 본심의) 심의를 위한 공통규격서(안)를 보완 작성하며, 공통규격서는 경쟁조달이 가능하도록 2개 제조회사 이상의 제품에 대한 규격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외자조달장비는 영문 공통규격서와 한글 공통규격서 등 2종류로 작성한다.4. 1차(전문) 심의결과 가결된 품목에 대하여 X-1년 11월 30일까지 2차(수요군 본심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단가 3억원 미만 의무장비는 공통규격서를 확정하고 심의결과를 X-1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며, 단수 모델과 수요군 건의 의무장비에 대해서 X-1년 12월 2일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국방부 확대심의를 건의한다.5. 국방부는 수요군(각 군 및 의무사령부)에서 건의한 의무장비에 대하여 X-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 제2호 다목에 따라 국방부 확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통규격서를 확정한다.6. 조달 책임부대는 전시에 긴급하게 필요한 의무장비를 조달하는 경우, 수요군 심의위원회 및 국방부 확대심의 위원회를 생략하고 해당 장비를 조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 책임부대는 의무장비 조달 후 지체없이 이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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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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