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24조 (불용품 탈거, 반납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용품 탈거, 반납 및 보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원형상태로 이동이 가능한 장비는 수집시설로 반납하여 처리하며, 장비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2. 원형상태로 이동이 불가능한 장비는 장비의 상태 보전을 위해 장비 설치 장소에서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여 장비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설치 장소로부터 탈거되어야 할 때에는 장비의 상태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3. 장비 탈거시 장비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때에는 전문가 또는 낙찰자가 탈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장비 보관 시 우천 및 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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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장비 불용처리 권한제20조 · 불용결정 심의 절차제21조 · 방침제22조 · 원형매각제23조 · 적용대상 장비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4조 · 불용품 탈거, 반납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보고제26조 ·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2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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