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2조 (공통규격서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차(수요군 본심의) 및 국방부 확대심의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공통규격서는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전문)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통해 규격 수정 가능가. 공통규격서 작성을 위해 대비된 제조사의 모델간 상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정인 경우나. 조달계획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규격수정을 요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전문) 심의위원회 재심의 의결 후, 2차(수요군 본심의) 후 단수 모델과 수요군 건의 의무장비는 국방부 확대심의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통해 규격 수정 가능하다.가. 공통규격서 작성시 대비된 제조사의 모델들 간 상호 불평등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규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나. 구성품의 추가 등으로 계획예산을 초과하여 규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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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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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