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9조 (장비 불용처리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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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장비는 3군 공통장비로 처리하며, 불용처리 권한은 정비종결목록에 따라 야전정비 종결장비는 군단장, 작전사령관에게, 창 정비 종결품목은 군수사령관에게 불용처리 권한이 있다. 다만, 상용 의무장비에 대해서는 군단장은 군수지원여단장에게, 작전사령관은 군수지원사령관에게, 군수사령관은 종합정비창장에게 불용처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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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장비는 3군 공통장비로 처리하며, 불용처리 권한은 정비종결목록에 따라 야전정비 종결장비는 군단장, 작전사령관에게, 창 정비 종결품목은 군수사령관에게 불용처리 권한이 있다. 다만, 상용 의무장비에 대해서는 군단장은 군수지원여단장에게, 작전사령관은 군수지원사령관에게, 군수사령관은 종합정비창장에게 불용처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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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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