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9조 (장비 불용처리 권한)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장비는 3군 공통장비로 처리하며, 불용처리 권한은 정비종결목록에 따라 야전정비 종결장비는 군단장, 작전사령관에게, 창 정비 종결품목은 군수사령관에게 불용처리 권한이 있다. 다만, 상용 의무장비에 대해서는 군단장은 군수지원여단장에게, 작전사령관은 군수지원사령관에게, 군수사령관은 종합정비창장에게 불용처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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