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22조 (원형매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형매각 시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결정 심의 시 원형매각 품목으로 승인된 장비는 정비단계에 관계없이 장비를 후송하지 않고 각 군수지원(여)단 및 군수지원사령부에서 육군군수사령부로 감정 평가를 의뢰한 후, 회신받은 감정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중고 의무장비로 매각처리 한다. 단, 원형매각 대상 장비의 부품이나 구성품을 재사용할 필요성이 있거나 원형 매각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서 필요한 부품 등을 확보한 뒤 고철로 매각처리할 수 있다.2. 중고 의무장비 매각은 각각의 장비별로 매각하거나, 의무장비 품류별(방사선장비, 외과장비, 치과장비, 병리장비, 병원장비, 기타 의무장비)로 매각처리 하여야 한다.3.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중고 의무장비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철로 매각처리 할 수 있다.4. 매각대금은「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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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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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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