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7조 (의무장비 시험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 장비선정 및 평가기간, 활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무장비 시험운용 평가대상 및 방법가. 의무장비 도입시 검증절차가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지휘관(기관장)이 승인한 품목나. 수요군 부대운영 특성과 명시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특수질환 진료를 목적으로 한 의무장비에 대하여 지휘관(기관장)이 승인한 품목다. 수요군에서 승인한 품목 이외 의료기기 업체에서 제시한 품목에 대하여 각 군 총장 및 의무사령관이 승인한 품목라. 장비운영 소모품은 업체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 질환 진료시 수요군의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심의 후 결정2. 의무장비 시험운용 평가기간가. 시험운용 기간은 F년 보급계획 검토지시 하달부터 의무장비 선정심의 완료 이전까지 실시나. 시험운용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추가 필요시 지휘관(기관장) 승인 후 연장 가능3. 수요군은 의무장비 시험운용 평가결과를 의무장비 심의 시 적극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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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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