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4조 (수시ㆍ긴급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투자사업 등에 의하여 수시 또는 긴급 조달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군에서 1ㆍ2차(통합) 심의를 통하여 공통규격서(안)를 확정하고, 단수 모델과 수요군 건의 의무장비에 대해서는 국방부 확대심의 위원장에게 보고 및 승인받음으로써 국방부 확대심의를 갈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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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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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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