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적 기술검토가 가능하도록 전문분야별로 인원을 선발하여 위촉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전문)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별표2와 같다.2. 2차(본심의) 심의위원회 구성은 의무사령부 및 각 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이 때,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민간 전문위원을 2인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3. 국방부 확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별표3과 같다.4. 심의 추천모델 업체와 현재 또는 과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위원 선정 시 제척된다.가. 「민법」제777조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범위 내의 친족관계인 경우나. 같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상하 또는 동료관계로 근로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있는 경우다. 그 밖에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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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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