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1조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전원이 의결권을 가지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 심의결과가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의무장비 단수 지정 사유서(양식)
【별지 제4호 서식】 의무장비 단수 지정 사유서(양식) 의무장비 단수 지정 사유서 □ 제 목 : ○○○내시경 단수 지정 사유서 □ 사유서 품 명 | ○○○ 내시경 | ○○○ 내시경 모델 / 규격 | / | / 제조사 | | 사 유 | 사 유 | 사 유 •장비의 유일성 | •장비의 유일성 | •고유한 기능의 탑재 (특허…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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