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3조 (심의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결과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요군 업무담당관은 1차(전문)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근거로 공통규격서를 작성한다.2. 각 수요군은 2차(수요군 본심의) 심의 후 장비별 단가 3억원 이상(3억원 이하 장비 중 단수 모델과 수요군 건의 장비 포함) 의무장비에 대하여 공통규격서를 보완하여 심의자료를 X-1년 12월 2일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고, 단가 3억원 미만 의무장비에 대하여 심의 완결 현황을 X-1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로 보고한다.3. 국방부 확대심의결과가 수요군 요구내용과 변경된 품목은 변동내용을 요구부대에 통보하고, 확정된 공통사양도 심의위원장의 확인을 받는다.4. 각 수요군은 1차(전문) 심의 후 작성된 공통규격서를 부대별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련정보를 업무 관계자들이 상호 공유함으로써, 동일품목 동일모델의 공통규격서가 각 수요군별로 상이하게 작성되는 것을 방지한다.5. 업무 담당관은 심의결과 결재 후 관련문서 후미에 결재일시, 결재 시 협조부서 의견, 결재 시 지시사항 등이 포함된 결재기록서를 작성 유지하고 문서 보존기간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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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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