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훈령은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사령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그 밖의 의무장비 조달 및 불용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 및 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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