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20조 (불용결정 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용결정 및 심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지사 의무보급정비대, 군수지원(여)단 보급근무대(보급대대) 및 의무사령부 의공과는 사용자 부대의 폐처리 대상 장비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하여 정비 후 활용가치를 판단한다.2. 군단장, 작전사령관, 군수사령관은(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각 군수지원여단장, 군수지원사령관, 종합정비창장을 의미한다.) 불용 건의된 장비에 대한 불용결정 심의 후 불용 승인품목은 불용처리 한다.3. 불용결정시 본래 기능대로 사용가능한 것은 원형매각 품목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폐품으로 구분하여 승인한다.4. 불용결정 심의위원은 각급 부대내규에 따라 정한다.5. 불용결정 승인된 장비를 사용자 부대로부터 반납 받아 원형매각 대상 장비는 각 군수지원(여)단 및 군수지원사령부 의무보급정비대(반)에서 보관하고, 폐품은 지원 보급대대 수집소로 반납처리 하되, 동류전용이 가능한 부속 및 구성품은 재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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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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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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