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4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장비 조달 및 불용심의와 관련된 기관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 의무장비 심의 규정 및 제도발전, 국방부 확대심의위원회 소집ㆍ조달집행 감독, 통합조달 대상 의무장비 선정, 통보2.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 국방부 확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 주관 및 통합조달 대상 의무장비 선정을 위한 장비목록을 조달 심의부서(물자관리과)에 제공3. 수요군(각 군ㆍ국직부대)가. 의무장비 1차(전문) 심의 및 2차(수요군 본심의) 심의를 실시한다.나. 삭제(’25. 1. 6.)다. 국직부대는 예산 편성된 장비의 조달을 위하여 의무사령부로 심의를 의뢰하고, 의무사령부는 국직부대 의무장비를 포함하여 심의를 추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통합 조달 후 지원한다.라. 기존에 편성된 의무장비 획득 예산 외 추가적으로 의무장비 획득이 필요한 경우, 각 국직부대는 의무사령부로 이를 의뢰할 수 있고, 의무사령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마. 통합조달 책임부대는 금액에 상관없이 2개 군 이상에서 예산편성된 의무장비는 통합조달을 실시하며, 예산이 편성된 부대는 통합조달 책임부대로 심의 의뢰하고, 통합조달 책임부대는 통합조달 대상 의무장비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통합조달을 실시한다.  1) 병원급 의무장비는 의무사령부, 사단급 의무장비는 육군으로 통합조달 책임부대를 선정하여 통합조달을 실시한다.  2) 수요군은 통합조달 대상 의무장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합조달 책임부대로 X년 1월 15일까지 전환한다.  3) 통합조달 책임부대는 통합조달 후 집행잔액은 최초 예산편성된 수요군에게 전환한다.4. 방위사업청 : 의무장비 조달계획 접수 및 검토5. 육군 군수사령부 : 군수지원사령부(여단)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불용장비에 대하여 감정평가 실시 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6. 군수지원사령관(여단장), 종합정비창장 : 의무장비 불용결정 심의 및 국내ㆍ외 원형매각ㆍ일부 수리부속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